(4차 산업혁명) 자원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하드파워 시대에서 상상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 AI 시대로 전환
❍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변화>
◈ 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아이디어가 하나의 제품·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재산이 집적(게임 콘텐츠 : 가상현실 기술(특허), 게임 캐릭터(저작권), 게임명(상표) 등) ◈ 인터넷, AI 등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기 쉬워지고,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품으로 구현하기 용이 ◈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의 창작물, 빅데이터 등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로는 보호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 출현 |
❍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
(혁신성장) 영업비밀보호 미흡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성장 저해
❍ 최근 국내외 기업 간 무한 기술경쟁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례 발생
* 타인의 문서, 도면, 사진, 컴퓨터 파일 형태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는 행위, 타 업체의 영업비밀(기술정보)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는 행위 등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입증할 체계적 관리 미흡 또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업이 상당한 노력으로 생산한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위험 상존 및 혁신성장 저해
(공정경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보호 취약
❍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가 증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약화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액 등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우리기업의 기술혁신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