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 사업

추진1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선도

 

◈ 인공지능(AI), 로봇, 메타버스, 클라우드컴퓨팅, 첨단바이오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 표준체계 확립 및 관련 산업 육성

□ 전 주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발 및 확산

❍ 영업비밀의 발굴, 등급분류, 관리 등 영업비밀의 모든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주기 체계 개발

❍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영업비밀보호체계 개발연구 우선 시행

❍ 정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중견·중소기업 대상 선진 영업비밀보호체계 확산 시범사업 시행 등

□ 민간 중심의 영업비밀보호 산업 육성

❍ 영업비밀보호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산업 육성

❍ 영업비밀 유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서비스산업 육성

❍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응서비스산업 육성

❍ 기타 영업비밀보호 관련 컨설팅서비스의 체계적 육성

□ 영업비밀 존중 및 보호 문화 조성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등이 탈취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대-중소 동반성장 모델 구축 및 확산

❍ 기업의 노력으로 생산한 영업비밀을 존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문화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 대국민 인식확산 (관계 부처 협조)

❍ 연간 우수 영업비밀보호 기업 및 직원에 대한 시상제도 추진

추진2

중견·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보안 체계 구축

◈ 기업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핵심인력(퇴직자) 관리 컨설팅,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보호 지원체계 활성화 등 全 산업의 영업비밀보호 강화

 

□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 및 사내 안착 지원사업

❍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서비스 시행

❍ 특히,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영업비밀관리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바우처 사업 시행 건의(年, 100여개 기업)

 

□ 기업대상 핵심 인력(퇴직자) 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단순한 서약서가 아닌, 대상자별(현직자, 퇴직자, 협력업체) 맞춤형 비밀유지 약정(NDA) 및 경업금지약정 체결을 위한 법률 컨설팅과 표준 양식 제공

❍ 퇴사 시 영업비밀 반환 확인 및 인터뷰 의무화, 디지털 증거 보존 등의 '퇴직자 보안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 지원

❍ 단순하고 추상적인 보안 서약서 작성을 넘어, 퇴직자의 전직을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과 연계된 구체적인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약정 컨설팅 제공 등

 

□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보호 지원체계 활성화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공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 등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방안 지원(‘디딤돌’ 사업)

추진3

기업의 영업비밀 교육 지원(전문인재양성)

◈ 공공이 주도하던 영업비밀교육 서비스를 전문 협회(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 친화적이면서 실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 현장 중심 교육으로 영업비밀보호 실무능력 제고

❍ AI, 제약, 반도체 분야 등의 중소·벤처기업에 영업비밀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벤처기업 인력의 영업비밀 관리능력 강화

❍ 지자체·대학·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생의 영업비밀보호 역량 강화와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지원

❍ 협회 영업비밀보호 교육사업을 통해 예비 R&D 인재의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정부 벤처 창업 지원사업과 협력 추진)

 

□ ‘전문가 교육과정’ 연계 영업비밀 전문인재 양성

❍ ‘영업비밀보호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영업비밀보호 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및 시행

❍ ‘영업비밀보호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및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격년 1회)

 

□ 단계적 협회 전문 교육센터 설치·운영으로 교육사업 효율화

❍ (1단계) 협회 초기임을 감안, 타 교육 전문기업(글로벌 날리지 등)과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사업 추진(~‘26.12월)

❍ (2단계) 영업비밀보호 전문 온라인 교육포털 개발 및 운영(~‘27.12월)

❍ (3단계) 협회 산하 ‘영업비밀보호 교육센터’ 개소 및 운영(‘28.1월~)

추진4

영업비밀보호 정책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미래 신기술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영업비밀보호 선진화 정책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국내외 영업비밀 법·제도·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혀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협회 회원사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현장에 적용가능한 정책대안 발굴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미래 신기술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연구 강화

❍ 신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의 적정 보호범위·기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선

❍ 온라인으로 유통(전송)되는 인공지능에 포함된 영업비밀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

❍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영업비밀 분류체계 개선

 

□ 영업비밀 침해범죄 양형 합리화 연구 및 제도 개선

❍ 최근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국내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 대폭 상향

❍ 현장의 피해 실태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수집·분석하여, 피해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입법적 연구 및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 직무발명 제도 개선 및 도입 확산

❍ 기업 종업원(연구자)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비과세 한도 인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 세제개선 추진

❍ 직무발명 보상대상 확대 및 직무발명 승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의 상생 도모

 

□ 기타 (가칭) ‘영업비밀 피해배상 공제보험제도’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