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된다고 지식재산처 측은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 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