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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④ , AI 에이전트의 접근권한 : 프롬프트·출력 로그와 반출통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교육으로 알리고(②), 쓸 도구를 고르는 절차(③)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도구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서 ― 도구를 골랐는데, 그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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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③ 업무용 AI의 선택 ― 약관·학습·보관·삭제 정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쓸 AI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지난 회에서 이어 ― 규정에 넣을 ‘허용 도구’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 번 10대 가이드라인의 ②번째인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에서는 AI 사용규정의 뼈대 네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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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추진과 영업비밀 보호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상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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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② 임직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

지난 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입력금지 정보 분류’를 다뤘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는 규정,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1. 조직에 ‘AI 사용규정과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 우리 회사의 입력금지 목록은 “이것은 AI에 입력하지 마라”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고 사람이 저절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AI 사용규정은 이 기준에 “누가·어떤 도구로·어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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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하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다”, 중소기업 노리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임원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 국내 기술로 D램을 개발하다 적발됐다. 2026년 들어서도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유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라, 보안 인력도 예산도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유출 시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 이차전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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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① 입력금지 정보 분류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2026년 핵심 활동 방향에서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협회의 첫 대표 문서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항목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리즈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써야 기업이 자기 영업비밀을 잃지 않는가, 더 정확히는 어떻게 써야 나중에 “우리는 비밀로 관리했다”고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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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기술변론] AI·클라우드 환경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들어가며 영업비밀 분쟁의 승패는 대개 ‘비밀관리성’에서 갈립니다. 정보가 아무리 가치 있어도, 기업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은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비밀관리성’의 기준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문서가 캐비닛에 잠겨 있던 시대의 관리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흩어지고 직원이 생성형 AI에 자료를 입력하는 시대의 관리는 같을 수 없습니다. 본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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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기술 변론] 생성형 AI 사용과 영업비밀 보호 : 기업이 갖춰야 할 5가지 기본 조치

들어가며 생성형 AI는 상당수 기업에서 이미 워크플로우(workflow)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자료 요약, 코드 검토, 번역까지 — 직원들은 매일 외부 AI 서비스에 회사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문제는 그 자료 안에 영업비밀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생성형 AI 사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비밀관리성의 기록”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본 글은 기업이 실제로 갖춰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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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도 신고하면 최대 2억원 포상금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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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금)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은 법령에 따라 매년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693개사가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사업 분야별로는 회선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IDC),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사업자(IaaS) 등이 포함되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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