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④ , AI 에이전트의 접근권한 : 프롬프트·출력 로그와 반출통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고(①), 규정과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쓰면서도 자기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10대 가이드라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회사가 업무에
지난 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입력금지 정보 분류’를 다뤘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는 규정, 다른 하나는
2026년 7월 10일 애플이 오픈AI와 오픈AI가 만든 하드웨어 전문 회사 io Products에 합류한 전직 애플 임직원 2명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Apple Inc. v.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2026년 핵심 활동 방향에서 「생성형 AI 사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협회의 첫 대표 문서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AI·클라우드 대전환기에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자산을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는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을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 실무자·중소기업·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고할
■ 들어가며 영업비밀 분쟁의 승패는 대개 ‘비밀관리성’에서 갈립니다. 정보가 아무리 가치 있어도, 기업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은 그 정보를
들어가며 생성형 AI는 상당수 기업에서 이미 워크플로우(workflow)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자료 요약, 코드 검토, 번역까지 — 직원들은 매일 외부 AI 서비스에 회사의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기업이 가진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회가 첫 글의 주제로 “AI 시대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를 택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