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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브로커·해킹’까지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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