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전(全) 과정’ 규율 — 인력 이직 알선·해킹·유통까지 처벌 근거 마련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인력 이직 알선(브로커)’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대 핵심 개정 사항
① 이직 알선(브로커) 처벌 신설 :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기업 핵심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고포상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해킹’을 부정취득 방법으로 명시 :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보 탈취 행위를 직접 규율합니다.
③ 부정취득 정보의 사용·누설 처벌 강화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할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배경
최근 영업비밀 침해는 브로커를 통한 핵심인력 이직 알선이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신종·지능형 기술유출에 대응해 침해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
개정법의 구체적 시행일은 공포 후 경과규정에 따르며, 정부의 공포 절차와 지식재산처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공포·시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 퇴직·이직 과정에서의 핵심인력 관리와 비밀유지·전직금지 약정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영업비밀 접근권한·보안시스템(계정·로그·접근기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등 사전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언론 보도 및 지식재산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